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래처의 폐업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거래처에게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방법과
인터넷(홈택스홈페이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사업자등록상태(계속사업자, 휴폐업 여부),
과세유형 및 사업자등록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세청홈페이지에서는
사업자등록상태(계속사업자, 휴폐업 여부),
과세유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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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