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CS 센터입니다.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해지 시 위약금 청구”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부는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사업자 사실관계 확인결과>
자사측으로 인한 불편함 드린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해당건은 재약정 상담시 약정에 대해 정확안 안내없이 진행된 부분 불만건으로 확인됩니다. 녹취 확인시 약정, 반환금 등에 대한 안내 확인되어 과실 사유로 볼 수 없으나, 신규가입이 아니고 장기우수고객 요금할인등의 안내로 재약정 관련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것을 감안하여 민원 해소 차 청구되는 위약금 전액 조정처리 안내. 수긍하시어 종결하였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감사담당관 CS센터는 민원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으며,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 02-724-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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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