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녀가 갤럭시s2에 링베이직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갤럭시S3로 기변하고자 하였으나 LTE요금제로 밖에 기변이 안된다고 합니다.

기존 요금제로 기기만 변경하고 싶은데,
요금이 비싼 LTE 요금제로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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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CS 센터입니다.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님께서는 “LTE 공단말기 기기변경 불가”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부는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사업자 사실관계 확인결과> 
LGU+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함을 느끼시게 한 부분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LTE단말기로는 LTE 요금제만 사용가능하십니다. LTE요금제도 청소년만 사용 할 수 있는 청소년요금제가 19,000원 부터 5만원까지 있으며 LTE표준요금제(10,900원)도 사용가능하십니다. LTE단말기에서 일반 요금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감사담당관 CS센터는 민원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으며,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 02-211724-9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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