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해당시스템 관리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1577-7114)과 **고용센터에 확인한 결과,
○ EPS시스템(www.eps.go.kr) 회원가입은 사전에 EPS시스템상 사업장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고용센터 미등록 사업장인 경우, EPS회원가입, 온라인 민원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최초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의 경우는 반드시 센터 방문하셔서 민원신청하고, 추후 시스템 회원가입, 관련 민원신청이 가능함)
○ 추가 문의는 위의 안내드린 관할 고용센터로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