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평택으로 이사 하면서 유선방송을 해지 했습니다.
약정기간도 끝났고 셋톱박스도 반납 했기에 한달 요금 이외에는
지불될 비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40만원이 넘는 금액이 가입자 동의 없이
청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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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입니다. 
ICT에 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업자에게 확인 한 결과,

약정 만기 해지 고객으로 위약금 발생하지 않으나 전산 오류로 발생한 금액 인출된 부분 설명 드리고, 불편드린 점은 사과 드렸습니다.  오 출금된 금액은 9/2일 계좌 환불 되었다 안내 드리고,  해지 시 콜센터 연결 지연 등 불만 말씀 하시어 해당 부서로 건의하고 추후 동일 민원 재발 방지 위해 노력하겠다 양해 후 종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을 재점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 02-724-9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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