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구소 등에서 실시한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연구소 등으로부터 시험방법을 이전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예 : 제조관리자 등이 서명한 확인증명서 및 시험방법 이전관련 교육결과보고서 등), 연구소와 공장 시험실 간의 비교시험자료 및 공장시험실 내 시험기계 적격성평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043-719-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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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