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토지 및 공작물(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의 소유주 A가 토지와 공작물(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에 대하여 B에 임대하였고, B는 A와의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으로 관광진흥법 제5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을 하였다.
[질문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7호를 보면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구비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건물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도 포함이 되는지?
[질문2] 관광시설의 임차인 B는 관광진흥법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위탁 경영)의 규정에 의한 저촉사항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