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매장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회,문화
0 투표
저희 관내에 실외에 썰매장을 지어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기준을 검토하다보니 너무 간략하게 나와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1. 운동시설 : 슬로프 규모에 적절한 썰매와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자연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등을 갖추어어야 한다.

<문의>
- 자연설을 이용한다면 굳이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가 필요한 장비인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며
- 실외 썰매장에서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 장비를 꼭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인지,
- 또한 물썰매장으로만 사용한다면 제설기와 살포기는 시설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안전시설 : 슬로프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문의>
- 안전망과 안전매트의 규격 및 사이즈가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렇지 않다면 안전망과 매트의 규격 및 사이즈는 사업주의 선택사항 인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별표 4"에 썰매장업의 시설기준에 대해 “슬로프 규모에 적절한 썰매와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자연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등을 갗추어야 한다”, “슬로프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바닥이 인공잔디로 된 물썰매장의 경우 제설기나 눈살포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망과 안전매트의 규격 및 사이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02-3704-9855)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