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관내에 실외에 썰매장을 지어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기준을 검토하다보니 너무 간략하게 나와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1. 운동시설 : 슬로프 규모에 적절한 썰매와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자연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등을 갖추어어야 한다.
<문의>
- 자연설을 이용한다면 굳이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가 필요한 장비인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며
- 실외 썰매장에서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 장비를 꼭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인지,
- 또한 물썰매장으로만 사용한다면 제설기와 살포기는 시설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안전시설 : 슬로프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문의>
- 안전망과 안전매트의 규격 및 사이즈가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렇지 않다면 안전망과 매트의 규격 및 사이즈는 사업주의 선택사항 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