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퇴직금 지급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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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교 재직중인 영어회화 강사 선생님께서

최초임용일 : 2011.3.1
임용일 : 2013.3.1
산가일 : 2013.3.01~2013.5.31
육아휴직일 : 2013.5.31~2014.2.28

2012.2.28일자로 그 전에 근무한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적립한 상태고
2013년도에 산가 및 육아휴직을 하신 상태면

질문 1. 퇴직금 지급여부?
2.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계산 방식?
3. 영어회화 강사 대체 선생님을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채용했었다면 그 대체 선생님에 대한 퇴직금 또는 월차수당 지급여부?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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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귀 1번 질의와 관련하여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휴가(연차유급휴가 포함)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남녀고용평등과일과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제조4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 모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2번 질의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할때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동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 기간을 제외하고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임금과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귀 3번 질의와 관련하여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그러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근무자가 소정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을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으므로 1년 미만 근무자라할지라도 개근한 월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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