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포함 7명의 출판사 입니다.
주식회사 법인 입니다.
직원들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자고 하는데
회사의 대표께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미루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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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회사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률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귀 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2. 다만, 이사회 승인여부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동 근로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애 할 것이며, 또한 이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와 종사업무 등)

3.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였때 서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여야 하므로 이사회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서면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법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14조의 벌칙조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2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대한 일반적인 민원상담센터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주무관 오세영)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제114조(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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