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면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
- 이와 같이 제1차 산업은 근로의 대상이 자연물이고, 따라서 업무가 기상이나 계절 등 자연적 조건에 강하게 좌우되는 원시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을 인위적으로 엄격히 획일적으로 규제하기 곤란하고 적당치 아니하기 때문에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 귀 질의 내용의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대상이 자연물이고, 이에 따라 기상이나 계절 등 자연조건에 강하게 좌우되는 경우에는 휴일 규정 적용을 제외할 수 있으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돈사나 우리 등에 가축을 가두어 사료를 주어 사육하는 등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시간도 다른 직종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휴일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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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