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주5일 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1. 만근이라 하는 것이 실제 출근일수를 말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 출근을 한 경우,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월~금요일 출근을 한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월~목요일 출근을 하고 금요일에 연가사용으로 출근을 하기 않은 경우에도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2.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1일의 연가가 출근일수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난달에 발생한 1일의 연가를 이번달에 사용하였다면 이번달은 만근으로 계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가는 출근하지 않은 날로 보아 만근으로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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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에 의하면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 다만,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것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1번질의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금요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지난달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다음달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결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월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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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26)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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