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에 의하면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 다만,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것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1번질의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금요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지난달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다음달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결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월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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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