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저는 2008년 9월 1일입사하여 2013년 7월 3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는 해외에서 주재원으로 근무, 7월1일 복귀후
퇴사를 하였음.
급여는 월 4,900,000원을 중국에서 급여(RMB)로 지급받았으며
한국에서는 주재수당으로 월 1,500,000정도를 매월 지급 받았음.
7월은 주재복귀로 인해 주재수당은 지급받지 않았으며 월급여 4,900,000원을 지급, 퇴사함
상기 같은 경우 퇴직금 정산금액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상기금액은 매월 급여로 고정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