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 퇴직금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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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저는 2008년 9월 1일입사하여 2013년 7월 3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는 해외에서 주재원으로 근무, 7월1일 복귀후

퇴사를 하였음.

급여는 월 4,900,000원을 중국에서 급여(RMB)로 지급받았으며

한국에서는 주재수당으로 월 1,500,000정도를 매월 지급 받았음.

7월은 주재복귀로 인해 주재수당은 지급받지 않았으며 월급여 4,900,000원을 지급, 퇴사함

상기 같은 경우 퇴직금 정산금액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상기금액은 매월 급여로 고정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 이 상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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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위 기간 중 휴업, 출산휴가, 육아휴직, 그 밖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 내용이 주재원으로 근무할 때 지급된 주재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예규 제602호)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과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변동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거나 실비변상 또는 돌발적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평균임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귀 사업장에서 지급하고 있는 주재수당의 정확한 성질을 알 수 없으나, 주재수당이 해외 주재원에 대하여 해외 생활에 따른 생활보조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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