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모르고 먹을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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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ㆍ「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장이나 마트 등 판매업체는 명태, 고등어 등 모든

    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음식점에서도 올해 6월 28일부터는 명태, 고등어 등 9개 품목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광어(넙치), 뱀장어, 참돔, 낙지, 우럭(조피볼락), 미꾸라지, 고등어, 명태, 갈치

 

ㆍ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ㆍ정부에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 등 수산물의

   소비가 많은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043-719-172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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