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자동차야영장(오토캠핑장)은 주차공간과 야영사이트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나, 야영사이트와 주차공간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캠핑객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다면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