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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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동차야영장업의 규모에서 주차 및 휴식공간의 확보에 대하여

2. 주차장과 휴식공간(야영장)이 각각의 개별사이트마다 같이 있어야 하는지?

3. 주차공간과 휴식공간(야영장)을 분리하고 이 둘을 합한 면적이 차량 1대당 면적을 충족하면 되는지?

4. 3번이 안된다면 3번의 경우는 어떤 근거로 운영해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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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자동차야영장(오토캠핑장)은 주차공간과 야영사이트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나,  야영사이트와 주차공간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캠핑객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다면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2-3704-9736)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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