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제대로 못받은거 같습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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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남 파크에비뉴라는바에서 18일부터 28일까지 일한 학생인데요
평일은 오후 8시부터 새벽3시까지하고 마감하고 집에가는데요 빠르면 4시 늦으면 첫차를다고가는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추가 수당은없다고 하였습니다.
그이유는 제가 월120만원으로 직원월급을 받는다고합니다.
그리고 주말은 오후 6시반부터 새벽3시까지일하고 똑같이 마감을합니다.
너무힘들고 돈도안되는거같아서 5일전에 그만둔다고하고 7월18일부터 7월28일까지 일을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11일동안 일한날짜는 주말을제외한 9일이어서 실제일할수있는26일에서 9일치 임금을생각하니 9/26*1200000 이어서 41만5천원정도가 된거같은데 가게에서는 저에서 34만원을 입금해주고 그렇게 계산하는것이아니라 9/31*1200000 이렇게 계산을 해야한다는것이라고 하여서 임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고싶은것은 야간에일하면 추가로 0.5배더받지않나요?? 그렇다면 최소임금에 0.5만해도 6천5백원정도가 되는데 전혀그렇지 않은것같고 그걸말하니 가게에서는 항상 월급은 120만원이라고 기재를 해놨다고 하더군요 제가돈을 저렇게 받아야하나요? 날짜계산법은맞나요? 제가 최저 임금도 못받은것이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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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50조)
  - 당사자간의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주휴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56조)

○ 2013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4,860원이고,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대해서는 50% 가산하여 시급 7,29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였을 때 사용자가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하로 계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말 근로시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계산이 어렵고, 다만 평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9일 근로를 하였을 경우 415,530원이고 여기에 1주일 개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이를 동 기한내에 청산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시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체불 등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방법 (2가지 방법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안내 → 방문민원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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