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50조)
- 당사자간의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주휴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56조)
○ 2013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4,860원이고,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대해서는 50% 가산하여 시급 7,29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였을 때 사용자가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하로 계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말 근로시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계산이 어렵고, 다만 평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9일 근로를 하였을 경우 415,530원이고 여기에 1주일 개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이를 동 기한내에 청산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시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체불 등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방법 (2가지 방법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안내 → 방문민원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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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