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요?

1 답변

0 투표
현행 제도는 부양의무자(자녀, 사위․며느리, 부모)가 소득, 재산을 보유하여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만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부양의무자가 느끼는 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기준이 완화됩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4인가구),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 가구(1인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단기준 392만원 → 441만원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 02-2023-8131)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