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지금 당장 납부를 할 수 없는데요
체납이 계속 있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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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계속 세금을 못내게 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5년까지 붙게 됩니다.(체납세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 귀중한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공매하여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신용정보자료로 제공되어 각종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일 현재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4)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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