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프로그램에는 헬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헬스 트레이너도
고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헬스 트레이너는 생활체육지도자 3급 보디빌딩
자격증이 있는 상황으로

해당 헬스 트레이너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체육지도자" 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 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
에서 규정한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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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3급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체육지도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02-3704-9783)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0조(생활체육지도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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