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프로그램에는 헬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헬스 트레이너도
고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헬스 트레이너는 생활체육지도자 3급 보디빌딩
자격증이 있는 상황으로
해당 헬스 트레이너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체육지도자" 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 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
에서 규정한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