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가 탈수급하여 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을 받은 경우 근로유인 제고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목적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을 하고 있으며, 자활참여의 중지
기간은 적립금을 지원 받은 다음달부터 1년간입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적립금 중 근로소득 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원 전체 소득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가구원 중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있고, 다른 가구원이 근로 및 사업소득 초과로 희망키움통장
적립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도 가구원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관련법령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