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낙동강홍수통제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허가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구비서류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2)
㉠ 위치도 : 지형도 1/25,000
㉡ 설계 도면 : 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1/3,000 내지 1/6,000의 평면도,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
㉢ 수리계산서(연간사용량, 순간최대사용량, 일 최대사용량, 연중사용기간 등)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예보통제과(051-603-332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낙동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51-603-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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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