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낙동강홍수통제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소는 하천수 사용허가 및 허가량 조정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천수 사용허가는 허가신청사항에 대하여 ‘검토-협의-허가-허가알림 및 관보게재’의 단계를 거칩니다. 허가 이전의 기술적인 검토, 토지점용, 공작물 설치 등의 협의는 우리 소를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문의하신 허가 후 하천수 사용료는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합니다. 즉, 허가 후 허가사항에 대하여
지자체에 그 사실을 알려주고
지자체에서는 통보받은 내용을 통하여 하천수 사용자에게 하천수 사용료 등 일반적인 하천관리 행위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수 사용료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부과되며, 지자체별로 상이하기 해당 지자체의 하천담당과로
문의하시면 필요하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예보통제과(051-603-332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낙동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51-603-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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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하천법 제37조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
하천법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