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피크유지시간(RRT)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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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피크유지시간의 오차허용범위는?
2. 원개발사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서 시험했는데 상대피크유지시간이 다를 경우 변경가능한지? RRT설정근거자료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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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피크유지시간의 오차허용범위는 현재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분석법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3Lot, 1Lot당 3회 이상의 실측치 자료를 제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각 회사마다 분석기기, 칼럼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유지시간은 원개발사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043-719-295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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