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에서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의 원칙은 하도급 제한 규정으로 단서 조항에 해당 될 경우에 만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원청사는 도급받은 업체, 하도업자는 하도급받은 업체로 생각되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어 하도급받은 업체가 다시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