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장균군 기준 n=5, c=2, m=<3, M=10이 적용되는 유형은 반유동, 분말, 고체 등 희석을 해서 시험용액을 만들어 시험을 하는 유형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가공하시는 발효유, 조제우유가 시험용액을 조제하여 실험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발효유, 조제우유를 원액으로 하여 대장균군 시험을 하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시험용액을 조제하여 실험을 하는 유형이 대장균군 기준 n=5, c=2, m=<3, M=10 충족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확수법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지만, 시험용액을 제조하지 않고 대장균군 시험을 하는 유형에서 n=5, c=2, m=<3, M=10 기준 충족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최확수법, 건조필름법, 표준평판배양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 043719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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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