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소방시설의 자진설비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업체에게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소방시설을 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착공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행위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공사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업무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수동기동방식(On,Off스위치)으로 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
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착공신고)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