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시 구비서류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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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시 구비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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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ㅇ 통상적인 변경 : 변경허가 신청서, 신․구 허가사항 대조서류  ㅇ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 : 통상적인 변경허가 구비서류 외에 차고지 설치 확인서  ㅇ 차고지 변경 :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차고지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 차고지의 위치도  ㅇ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ㅇ 토지 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할시는 제외
☞ 허가 절차 : 관할관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후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허가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검토 허가증을 발급  - 법 제4조의 결격사유의 유무,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차고지 설치여부,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여부, 화물운송종사 자격 보유 여부 등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1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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