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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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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0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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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ㅇ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법인만 해당),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화
물자동차의 대폐차(협회위탁 업무),
ㅇ 주사무소(관할관청의 행정구역내 이전만 해당)․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1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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