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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ㅇ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법인만 해당),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협회위탁 업무),
ㅇ 주사무소(관할관청의 행정구역내 이전만 해당)․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1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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