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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공포(‘04.1.20)이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는 1대 개별사업자로 허가받는 것이 불가능한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10월 10일
0
투표
그렇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공포(‘04.1.20)이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는 1대 개별사업자로 허가받는 것이 불가능한가?
화물자동차
자동차
운수사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지입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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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0일
익명
님
0
투표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공급기준에 의해
공급량이 있을 경우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1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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