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제한은 동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동법 제30조에 따른 직권말소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게임법 제29조 제2항은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해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 또는 신고가 말소된 자가 1년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