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사항은 2달 전 폐업 미이행으로 절차에 따라 00PC방을 직권말소 처리하였는데
00PC방 장소에 PC방 신규 등록 신청(00PC방 영업자가 아닌 신 영업자)이 들어왔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7조(영업의 제한), 제29조(영업의 승계)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즉, "폐업이 아닌 직권말소 00 PC방이어서 위 조항에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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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제한은 동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동법 제30조에 따른 직권말소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게임법 제29조 제2항은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해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 또는 신고가 말소된 자가 1년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2-3704-9365)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영업의 승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영업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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