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입니다. 게임제공업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1조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제공하여야 하며, 등급분류 취소된 게임물을 제공할 경우 게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게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반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로 벌칙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