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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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조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 화물자동차 : 일반형, 덤프형, 밴형(3인승 이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견인형(트레일러), 구난형(일명 렉커차), 특수 작업형 특수 자동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1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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