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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란 ?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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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란 ?
화물자동차
자동차
운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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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10월 10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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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조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 화물자동차 : 일반형, 덤프형, 밴형(3인승 이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견인형(트레일러), 구난형(일명 렉커차), 특수 작업형 특수 자동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1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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