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서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착공신고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는 경우에 신고하는 사항으로 B업체도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는 업체라면 착공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착공변경신고는 착공신고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하였을 때 신고하는 것으로 그 주체는 착공신고를 한 A업체가 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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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