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2의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를 보면
5. 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의 정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주로 수영장과 헬스장, 요가, 댄스장 등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음)의 경우, 운영자가 같은 사람인 지자체에서 한 장소에 설치한 것은 맞습니다만,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요?
위의 국민체육센터에서 각 체육시설별로 회원을 모집하기도 하고, 여러 체육시설에 대하여 이용도 가능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