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2의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를 보면

5. 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의 정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주로 수영장과 헬스장, 요가, 댄스장 등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음)의 경우, 운영자가 같은 사람인 지자체에서 한 장소에 설치한 것은 맞습니다만,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요?

위의 국민체육센터에서 각 체육시설별로 회원을 모집하기도 하고, 여러 체육시설에 대하여 이용도 가능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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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2에는 종합체육시설업의 영업의 범위를 “법 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의 의미는, 예를 들어 한 건물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등 3개의 체육시설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 체육시설을 하나씩 각각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는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즉 하나의 단위로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02-3704-9855)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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