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우선 3개월 관광사증으로 한국에 나와 같이 생활하려고 하는데요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양식)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재정 보증은 제가 할 수 있는데 이외에 중국에서 보증금을 또 내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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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관광사증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재정능력입증자료를 구비서류와 함께 당관에 접수하여 발급여부를 심사를 받게되며,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의 단수사증입니다.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7.개별관광』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관지정여행사를 통한 대행접수가 가능하며, 지정대행사명단은 당관 홈페이지『 영사업무-사증- 지정대행사명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행사 보증 개별관광사증의 경우 당관에서 지정한 대행여행사에서 관광사증 신청인에 대한 보증을 하는 형태로 사증이 발급되며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30일입니다. 이경우 대행사에서 보증금이나 신분확인 등을 통해 보증을 하게 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7조(외국인의 입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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