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인정요건 중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
※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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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