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지금 월 OO만원정도 받고있는 집에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예정인데요 ~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나중에 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임대사업자영업을위한 사업장이나 직원이 있지아니한경우는 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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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인정요건 중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

 ※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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