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의 조성계획 상 주차장 부지 관련입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토지이용계획 상 주차장 용지에 주차장법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법 등 관광지 관련 법에서 별도로 주차전용건축물(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연면적 70% 이상, 주차장 외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등 가능)의 건축 등을 규제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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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레저개발과입니다. 


질의하신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소관부서의 확인을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9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예시규정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레저기획관 관광개발기획과 (☎ 02-3704-9915)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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