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레저개발과입니다.
질의하신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소관부서의 확인을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9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예시규정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