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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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 유류구매카드 재발급 대상

 가. 카드 소지자가 카드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

 나. 카드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 차량정보가 변경된 경우

업무처리 절차

 가. 분실, 훼손시 : 신한카드 상담실 전화(1544-7000)

                  국민카드 상담실 전화(1588-1688)

                  우리은행 상담실 전화(1588-9955)

 나. 차량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서 재작성(차량 양도/양수시)

 다. 카드종류(신용 또는 체크카드)변경시 신청서 재작성

 라. 교부기간 15일 이내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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