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농후발효유의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37호; 2013.4.5) 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유가공품 바.발효유류 (2)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나)에서 정하고 있는 "농후발효유: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위생적으로 첨가한 것으로 호상 또는 액상으로 한 무지유고형분 8% 이상의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농후발효유'라고 표기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 043719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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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