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수차례에 걸쳐, 식품위생법대상에 의한 식육가공품으로 수입되었던 통조림제품이 근거법령 개정으로 인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 적용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하기 제품의 정확한 제품유형(식품유형)을 답변바랍니다.
2. 제품개요
1) 원재료 - 돼지고기20%, 소고기간18%, 돼지간15%, 소고기15%, 정제수15%, 양념류(생강, 후추)3.9%, 밀가루3%, 감자전분3%, 설탕3%, 요오드화식염2%, 대두단백1.495%, 천연돼지고기향0.5%, L-글루타민산나트륨0.1%, 아질산나트륨0.005%
2) 제조공정
원료 - 혼합 - 저장 - 가열 - 분쇄 - 여과 - 혼합 - 탈기 - 밀봉 - 멸균 - 포장
3. 섭취방법
직접먹을수도 있으며, 가열조리하여 먹을수도 있습니다.
4. 제품상태 및 보관방법
상기 내용물이 통조림(캔)에 밀봉되어 있으며,상온보관
5. 기타 참고사항
법령개정전 식품위생법에서는 "식육가공품"으로 수입되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의 개정이후에는 "가열양념육"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