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양념육의 유형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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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수차례에 걸쳐, 식품위생법대상에 의한 식육가공품으로 수입되었던 통조림제품이 근거법령 개정으로 인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 적용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하기 제품의 정확한 제품유형(식품유형)을 답변바랍니다.
2. 제품개요
1) 원재료 - 돼지고기20%, 소고기간18%, 돼지간15%, 소고기15%, 정제수15%, 양념류(생강, 후추)3.9%, 밀가루3%, 감자전분3%, 설탕3%, 요오드화식염2%, 대두단백1.495%, 천연돼지고기향0.5%, L-글루타민산나트륨0.1%, 아질산나트륨0.005%
2) 제조공정
원료 - 혼합 - 저장 - 가열 - 분쇄 - 여과 - 혼합 - 탈기 - 밀봉 - 멸균 - 포장
3. 섭취방법
직접먹을수도 있으며, 가열조리하여 먹을수도 있습니다.
4. 제품상태 및 보관방법
상기 내용물이 통조림(캔)에 밀봉되어 있으며,상온보관
5. 기타 참고사항
법령개정전 식품위생법에서는 "식육가공품"으로 수입되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의 개정이후에는 "가열양념육"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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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제품의 유형분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37호; 2013.4.5) 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바.양념육 (2)에서 "가열양념육: 식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양념한 후 가열처리한 것을 말한다(육함량 60%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가열양념육으로 유형분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 0437193857)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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