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한 경우, 유류비 결제시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신용카드 보유자의 계좌에서 인출되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 체크카드의 경우는 유류비 전액을 인출 후 체크카드 보유자의 계좌로 유가보조금을 입금하므로 화주 또는 운송업자가 운송비 또는 유류비 지급과는 관계없이 유가보조금은 항상 지급됨.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