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