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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시 톤급 기준 적용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10월 10일
0
투표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시 톤급 기준 적용은?
유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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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10월 10일
익명
님
0
투표
☞
화물차량의 톤급은
자동차등록증상 최대적재량을 기준
으로 하고,
견인
차량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지급
하는 것이 원칙이며,
화물차 물품
적재장치의 구조변경으로 최대적재량이
최초등록
당시보다 축소된 경우에는 원차량 톤급을 최대 적재량으로 인정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1 비고 8 규정: 업종별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의 유형은 구조변경 후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적재량은 구조변경 전의 최대적재량을 기준
으로 한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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