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부산물(허파, 위, 간 등)을 제조하고자 하나 업종 및 유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식품공전상의 식품별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육 또는 알가공품(식육또는알제품)의 기준에 의해 식품 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축산물의 가공기준에 따라 가열양념육류 혹은 식육추출가공품(식육추출가공육)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돈부산을 끓는물에 삶아서, 찬물에 냉각 후 진공포장하는 경우
2. 단순히 돈부산물의 잡내 제거를 위해 끓는 물에 소량의 소금을 첨가한 후 찬물에 냉각시켜 진공포장하는 경우
위 두가지의 상황에 따라 업종 및 유형이 달라지는지, 아니면 육함량(내장) 등의 다른기준에 의해 업종 및 유형이 달라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