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7조(지급한도량 설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및 한도량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구조 변경된 차량의 최대적재량은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의 구조변경(예, 탑․유압크레인․탱크로리 장착)으로 최대적재량이 최초등록 당시보다 축소된 경우에는 원차량 톤급을 최대적재량으로 인정하고 있음(2004. 6. 1시행). 다만, 자기인증을 거쳐 출고된 특장차의 경우 최초 등록 당시(축소된)톤급이 원차량 톤급이므로 이를 최대적재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