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조감량시험법의 시험방법 설정 시 건조시간, 온도 또는 건조조건 등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당해 적외선 건조기가 항온환경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온도조건이 명기된 건조감량시험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약전」일반시험법의 “건조감량시험법”에 따라 가열된 온도를 내리는 과정에서 수분 흡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하여야 함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043-719-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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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