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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제품 유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37호; 2013.4.5) 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자.식육추출가공품 (2)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다)에서 "식육추출가공육: 단일원료 또는 혼합원료를 그대로 추출한 후의 원료추출육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두 가지 제품 모두 식육추출가공육으로 유형분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