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업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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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외국면허를 소지한 의사는 의료법령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의료 행위가 가능합니다. ○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위를 받고 외국의 의사 면허를 받은자로서     국내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면허를 받은 경우 ○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93호)에     따라 외국의 의사면허 소지자 중「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5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및「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경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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