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유통기한 설정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액란의 유통기한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 제2013-137호)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3. 알가공품 (3) 가공기준 (바)항에 "비살균제품은 5℃이하로 냉각하여야 하며, 48시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비살균액란의 유통기한은 48시간입니다.
2.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공고 제2013-23호, 2013.4.26)의 비살균액란 유통기한을 72시간으로 개정한 것은 현재 행정예고 중이며, 국내·외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확정고시를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 043719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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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