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단백분말제품의 유형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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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단백질분말 제품이 많이 섭취되고 있는데, 여기에 밀크칼슘과 천연 V.D2와 천연 V. K2를 첨가한 제품이 뼈건강을 위지하기 위한 영양으로 원료성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제품에 비타민을 제외하면 우유성분 밖에는 없으며, 영양성분은 단백질 80%이상이며, V.D2 30microgram/100g, V.K2 1800microgram/100gdlqslek.

식품의 유형이 기타가공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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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제품 유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37호; 2013.4.5) 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유가공품 너.유단백가수분해식품 (1)정의에서 "유단백가수분해식품이라 함은 유단백을 효소 또는 산으로 가수분해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혼합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2)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나)유단백가수분해물가공식품에서 "유단백가수분해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유가공품의 가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공된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동 기준에 부합할 경우 유단백가수분해물가공식품으로 유형분류가 가능하며, 가수분해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는 그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어 기타가공품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 0437193857)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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