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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제품 유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37호; 2013.4.5) 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유가공품 너.유단백가수분해식품 (1)정의에서 "유단백가수분해식품이라 함은 유단백을 효소 또는 산으로 가수분해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혼합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2)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나)유단백가수분해물가공식품에서 "유단백가수분해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유가공품의 가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공된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동 기준에 부합할 경우 유단백가수분해물가공식품으로 유형분류가 가능하며, 가수분해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는 그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어 기타가공품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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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